50인미만 중대재해법 27일 시행될까?

  • 이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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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1-23 13:34

 

◀아나운서▶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는 대상 기업들의 인력과 재정 여건을 들어 추가 유예가 필요하단 입장인데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유예안이 최종 처리되지 않으면 법은 전면 시행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노동자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산업재해가 벌어 지면 책임자를 강하게 처벌하도록 하는 법인데요.이 법은 2021년 국회에서 통과돼 2022년 1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직원이 5명 미만인 사업장은 제외됐고, 50명 미만인 사업장은 2년 뒤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법 적용을 2년 더 미루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 시끌시끌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도 미루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운을 뗐습니다. 

 

상대적으로 여유가 없는 50인 미만 사업장은 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시스템 등을 아직 갖추지 못했다는 건데요.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법이 시행되면 산업재해는 줄지 않고 처벌받는 경영자만 늘어날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또, 구체적 사항이 법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일일이 파악해 대비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노동계는 법 적용을 미루면 안 된다고 강하게 주장합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 법 적용을 미루는 게 맞냐는 건데요. 대비할 형편이 안 된다는 이유로 법 적용을 또 미루면 기업들에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노동계의 강한 입장과 맞물려 앞으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글/김경민 (인턴아나운서) 

영상/빈정윤 (인턴) 

한유정기자 kkama@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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