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이 24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특별법은 대구광역시와 광주광역시를 잇는 고속철도의 신속한 건설을 위한 사항을 담고 있다.
달빛철도는 광주 송정역을 출발해 광주~전남~전북~경남~경북을 거쳐 서대구역에 이르는 총길이 198.8km의 영호남 연결 철도다.
특별법은 지난 8월 역대 최다 의원인 261명이 발의했으나 예비타당성 없이 추진하는 조항이 담기면서 논란이 있었다.
기획재정부는 “선례가 생기면 다른 법안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알 수 없다. 형평성 부분에서도 고민할 부분이다”고 전했다.
이번 특별법은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형일기자 hilee@yeongnam.com

이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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