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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사랑상품권. 포항시 제공 |
지역 화폐의 가맹점 제한 정책으로 경북 포항 읍·면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29일 포항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31일 포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 사업체가 제외됐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소상공인 중심의 사용처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한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안'을 수립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지침은 하나로마트와 대형 식자재·농수산물도매점 등 소상공인으로 보기 어려운 곳에서 지역 화폐가 사용되는 것을 막고자 '연 매출액 30억 이하'인 경우에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국 최대 규모로 지역 화폐를 발행하며 해마다 판매와 동시에 완판 기록을 이어가고 있던 포항에서는 당장 가맹 제한 시점부터 불만을 제기하는 시민들이 폭주했다.
이들 대부분은 읍·면 지역 주민들로, 농업의 비중이 큰 곳에서 농사에 쓰는 비료와 각종 자재를 구매할 수 있는 하나로마트가 가맹점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신광면 주민 A씨는 "지역 화폐를 쓰고 싶어도 신광면에는 하나로마트 1곳밖에 없었는데 이곳에서조차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며 "읍면 외곽지역 주민들은 가맹점이 줄어들면서 지역화폐가 있어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포항시는 읍·면 지역 주민들로부터의 민원이 증가하자 중앙정부 등을 상대로 여러 차례 관련 지침 수정을 건의하고 나섰지만 가맹점 제한 시행 반년이 지난 지금까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상현 포항시 경제노동과장은 "읍·면 지역만이라도 제한을 풀어달라고 지난해 국회의원실에 건의하고 행안부에도 두 번 방문했다"며 "지역 실정을 잘 전달해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전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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