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일 뉴스 브리핑
1. 노후 계획도시 정비특별법 대상 대구 17곳, 경산 5곳, 구미 3곳
국토교통부가 오는 4월27일 시행되는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한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대구의 적용 대상은 칠곡•성서•칠곡3•상인•대곡•동서변•월배•시지•범물•지산•동호•안심•노변•용산•월성•장기•송현 등 17곳입니다. 경북은 경산시의 옥산2•사동•백천•서부•인당, 구미시의 옥계•옥계2•구평이 대상입니다. 다만 향후 지자체의 구체적 계획이 나오면 변동될 수 있습니다. 특별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 지역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는 용적률을 최대 750%까지 상향할 수 있습니다. 두 개 이상의 단지가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면 안전진단을 면제받습니다.
2. 대구 수성구 빌리브 헤리티지 공매 1·2차 입찰 모두 유찰
지난해 11월말 1천400억원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만기 연장에 실패해 공매 절차를 밟게 된 대구 수성구의 후분양 아파트 '빌리브 헤리티지'의 미분양물량 121세대가 1차•2차 입찰에서 모두 유찰됐습니다. 고금리·경기침체·부동산 불확실성 등의 여파로 지역 부동산 시장 경기가 얼어붙은 가운데, 최저 입찰 가격대가 시세 대비 높아 모두 유찰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3. 대구 대중교통에 내년 상반기쯤 ‘구독경제’ 개념 도입 대구 교통공사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쯤 지역 대중교통은 물론 다른 생활형 플랫폼과 연계 할인이 가능한 대구형 구독 요금제를 선보입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내면 서비스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요금은 미정이지만, 4만원대가 유력합니다. 구독 요금제 도입은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충성고객'의 요금 부담을 낮추고,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4. 홍준표 "신공항 SPC참여 업체, 10년간 대구시 발주공사 우선권"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을 전담할 특수목적법인 구성과 관련해, 모든 시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홍 시장은 1월31일 오후 대구시청 동인청사 기자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특수목적 법인에 참여하는 업체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대구시가 보전 및 보증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홍 시장은 또 "특수목적 법인에 참여하는 민간업체는 향후 10년간 대구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우선 참여권과 입찰 가산점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5. 대구 수성구 사립유치원서 원생 학대 신고...경찰 수사 나서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월 20일 수성구 범어동의 한 사립유치원에서 30대 담임 교사 A씨가 원생 8명을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 중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유치원 내 CCTV에 담긴 영상과 학부모 및 아동들의 진술을 토대로 아동학대 정황이 더 있는지 수사 중"이라고 했습니다.
6. 대구 사랑의 온도탑, 캠페인 마지막 날 100℃ 달성 대구 사랑의 온도탑이 '희망 2024 나눔캠페인' 마지막 날인 1월 31일 100도를 돌파했습니다. 목표액인 106억2천만원을 초과해 107억100만원을 달성했습니다, 나눔 온도는 100.8도입니다. 목표 달성에는 지역 기업의 참여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지난해 10억원을 기부했던 에스엘서봉재단은 올해 14억원을 기부하며 대구에서 가장 큰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이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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