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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적재 현장에서 발견된 암컷 대게.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와 어린 대게 수천여 마리를 마구 잡아들인 어선들이 해경에 검거됐다.
15일 포항해양경찰서(서장 김지한)는 암컷 대게 7천600여 마리를 포획한 어선 A호(7t급)와 어린 대게 600여 마리를 포획한 어선 B호(7t급)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잠복근무 끝에 15일 A호가 포획한 암컷 대게를 차량에 적재하는 현장을 급습해 선원들과 육상 운반책을 포함해 5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앞서 지난 8일에는 어린 대게(9㎝ 미만) 600여 마리를 포획한 B호를 해상에서부터 추적해 검거에 성공했다.
잡아들인 암컷 대게와 어린 대게는 전량 해상에 방류했다.
김지한 서장은 "암컷 대게는 자원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연중 포획이 금지된다"며 "앞으로도 어족자원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암컷 대게와 어린 대게를 포획, 소지, 유통, 가공, 보관 또는 판매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전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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