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민, 국회의원 예비후보 위법행위 관련 선관위 관계자 고발

  • 전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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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3-18 18:07  |  수정 2024-03-18 18:09  |  발행일 2024-03-18
선관위가 위법행위 저지른 후보 봐주기식 조치해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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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백 포항지진피해대책위원장이 18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A예비후보의 위법행위를 주장하며 선관위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임종백 위원장 제공>

한 포항시민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A예비후보의 위법행위를 주장하며 선관위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임종백 포항지진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은 18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A후보의 ARS 여론조사 및 현수막 게시 등의 불법 여부 조사와 관련된 선관위 관계자를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A후보가 담당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신고해야 함에도 이를 빠트리고 여론조사를 진행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이를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무혐의로 자체 종결한 것은 관련 법령 등을 무시한 위법·부당한 행위하고 주장했다.

또한 A후보의 의정활동보고 현수막이 공직선거법에 따라 게시할 수 없는 기간임에도 게시됐다고 밝히며,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판단한 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종백 위원장은 "A후보의 명백한 불법 행위에도 선관위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런 봐주기식 조치를 한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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