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국내산 수산물 구입땐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 피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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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4-04 19:39  |  수정 2024-04-04 19:42  |  발행일 2024-04-05 제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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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가 6일부터 19일까지 수산물 물가안정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안동 중앙신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입하면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

중앙신시장 내 수산물 판매점포 57개소에서 당일 결제한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환급 부스(중앙신시장 내 특산품 카페·중앙시장4길 20)를 방문하면 구입 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금액은 행사 기간 내 당일 구매금액이 3만4천 원 이상이면 1만 원, 6만7천 원 이상이면 2만 원이다.

행사는 6~12일·13~19일로 나눠 기간별로 1인당 2만 원을 환급하며 2회 모두 참여시 총 4만 원의 환급이 가능하다.

국내산 수산물을 대상으로 하며, 젓갈류 등 가공식품(국내산 원물 70% 이상)도 포함된다.

제로페이 온라인상품권 할인 품목·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일반음식점과 수입 수산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수산물 물가안정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 많은 시민의 참여를 부탁드리며, 고물가로 어려운 시기 전통시장에서 저렴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많이 구매하길 바란다"고 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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