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하세요"…포항시 부착 지원

  • 전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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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4-05 14:52  |  수정 2024-04-05 14:57  |  발행일 2024-04-05
30일까지 포항시 환경정책과 방문 접수
246만~332만 원까지 보조 지원
가스열펌프
가스열펌프(GHP). 포항시 제공

경북 포항시가 가스열펌프(Gas Heat Pump, GHP) 운영 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지원한다.

가스열펌프는 전기 대신 가스(LNG 또는 LPG)를 연료로 하는 엔진을 이용해 압축기(에어컨 실외기)를 구동하는 방식의 냉·난방시설로 주로 병원과 학교 건물 등에서 사용되고 있다.

관련법 개정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미부착 시설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인허가를 득하고, 정기적인 자가측정 실시 및 환경관리인 선임과 교육 등의 법적 의무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다만 오염물질량이 배출허용기준의 30% 미만이거나,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인증받은 저감 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대기배출시설에서 제외된다.

시는 대기오염물질 및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비용 6억 7천만 원(약 215대)을 확보해 해당 시설에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 설치된 가스열펌프를 운영 중인 민간시설 사업장이다. 선정 이후 가스열펌프 엔진 형식에 따라 246만 원에서 332만 원까지 보조받을 수 있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장은 저감 장치를 부착한 가스열펌프를 2년 이상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희망 사업장은 오는 30일까지 포항시 환경정책과에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원학 포항시 환경국장은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스열펌프를 설치해 사용 중인 시설에서는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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