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외국인 계절 근로자 모집나서…2024년 기준 최저임금 지급

  • 전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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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4-08 17:56  |  수정 2024-04-08 17:58  |  발행일 2024-04-08
5월10일까지 과메기·오징어 외국인계절근로자 대상
10월부터 근무
외국인계절근로자
지난해 포항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접수 모습. <포항시 제공>

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경북 포항시가 과메기·오징어 건조 관련 외국인 계절 근로자 모집에 나섰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은 단기간 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어업 분야에서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로, 최대 8개월 근무할 수 있다.

다문화가족, 유학생 부모, 국내 체류 외국인이 대상으로 올해 10월부터 입국해 비자 종류에 따라 3~5개월(3개월 연장 가능) 동안 지정된 수산물 가공업체에서 근무하게 된다. 보수는 2024년 기준 최저임금이다.

다문화가족의 경우 사업 신청일 기준 포항에 거주 중이어야 하며, 혼인상태를 유지하고 있거나 사별로 가정을 유지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 55세 이하의 본국 거주 또는 사촌(배우자 포함) 이내 친척 9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유학생 부모 초청 제도는 비수도권 소재 교육 국제화 역량 인증대학에서 1년 이상 재학하고 범법 사실이 없는 유학생이 만 55세 이하의 건강 및 범죄경력에 이상이 없는 부모를 초청해 자녀 학교 소재지에서 계절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시는 포스텍과 한동대 등 포항 소재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에 유학 중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계절 근로 신청을 받는다. 이 외에 국내 합법 체류 외국인 역시 신청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외국인은 신청 기간 내에 포항시청 2층 민원상담장에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정철영 포항시 수산정책과장은 "어촌 인력 부족 문제가 외국인 계절 근로자로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란다"며 "올해도 외국인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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