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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전경. 영남일보DB |
경북 포항의 한 교회 목사가 신도들에게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예배 도중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포항남·울릉 선거구 특정 후보자 및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모 교회 목사 A씨를 포항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는 선거일 이후에도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전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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