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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비계 삼겹살' 한 차례 입방아에 오른 제주도에서 이번엔 '2박 3일 전기료 36만 원'으로 논란을 빚고있다.
지난 1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제주도 2박 3일 에어비앤비 숙소 전기세 이게 맞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자신이 군인이라 밝힌 글쓴이 A씨는 지난달 22~24일 자신을 포함한 군인 친구 4명이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다고 말했다. A씨는 숙박 공유 서비스 '에어비앤비'로 해당 숙소를 예약했다며 "숙소비에 전기세·가스비를 따로 납부하는 형식의 숙소였다"고 설명했다.
A씨는 11일 숙소 측으로부터 받은 문자를 공개했는데, 여기엔 납부해야할 전기요금이 '36만 8천747원'으로 고지돼있었다. 이에 A씨는 "따로 코드를 꽂아서 (전자제품을) 사용하지도 않았고, 에어컨도 당시 비가 와 추워서 켜지도 않았다"며 "외출할 때 소등도 확실히 했다"고 토로했다.
앞서 숙소 측은 공지를 통해 "게스트분들이 자기가 돈을 지불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전기, 가스에 대한 낭비를 막을 수 있다. 이를 막아야 숙박료가 합리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고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전기료와 가스비는 12월 하루 평균 8000원 정도, 1~2월 하루 평균 1만 원 정도, 3월 하루 평균 5000원 정도 나온다. 그 외의 다른 기간은 평균적으로 그것보다도 적게 나온다고 볼 수 있다. 편차는 있을 수 있으나 계량기 측정 수치만을 기준으로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본 네티즌은 "비계 삼겹살에 이어 2박에 전기세를 36만원 내라는…이러니 제주도 안 온다고 난리친다", "고지서 없이 문자로 36만원이라고 통보하면 누가 믿나", "이번에 제주도 2박 3일 독채 숙소 머물렀는데 전기세가 3만원 나왔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논란이 가중되자 제주도 측은 조사에 나섰고 "문자는 잘못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며 "잠시 운영을 맡은 업주의 조카가 계량기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문자를 보냈다"고 전했다. 이에 도는 해당 업소에 대해 농어촌민박사업자 준수사항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등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장윤아기자 baneulha@yeongnam.com
장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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