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서 빚상환 빌미로 성매매 강요한 업주 구속

  • 전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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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6-19 16:58  |  수정 2024-06-19 17:34  |  발행일 2024-06-19
선불금 3천만 원 갚으라는 명목으로 1년 동안 성매매 강요

피해 여성들 견디다 못해 경찰에 신고
포항북부경찰서
포항북부경찰서 청사 전경. 영남일보DB

경북 포항에서 종업원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업주 2명이 경찰에 구속됐다.

포항북부경찰서는 19일 여성 종업원 2명에게 성매매를 알선 및 강요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업주 A(46)씨와 B(48·여)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업주는 여성 종업원들에게 선불금 3천만 원을 갚으라는 명목으로 1년 동안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업소는 포항시 북구 죽도동 일대 유흥업소 집결지인 '서부시장'에서 2곳을 운영했다.

피해 여성들은 성매매 강요를 견디다 못해 지난 3월 22일 경찰에 해당 사실을 신고했다.

한편,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장부를 토대로 성매수자 2명에 대해서도 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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