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외래진료비 365회 초과하면 본인부담 90%"…재가 의료급여는 전국 시행

  • 강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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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7-01  |  수정 2024-06-30 16:53  |  발행일 2024-07-01 제1면
아동·임산부·중증질환자는 예외…본인부담률 인상 적용 제외

재가 의료급여 사업 지원 금액 상향…월 72만 원으로 조정
7월부터 외래진료비 365회 초과하면 본인부담 90%…재가 의료급여는 전국 시행

1일부터 병원 외래진료를 연간 365회 초과하면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기존 20%에서 90%로 대폭 인상된다. 장기 입원 후 퇴원하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의료·돌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 의료급여' 사업은 전국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본인 부담 차등화' 시행 방안을 30일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의 연간 외래 이용 횟수는 2021년 기준 15.7회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5.9회보다 약 3배 높다. 2021년 기준 외래 의료 이용 횟수가 365회를 넘는 사람은 2천550명에 달했다. 이들에 대한 건강보험 재정에서 급여비로 투입된 액수는 251억4천500만원이었다.


주사와 기본 물리치료 등 통증 치료를 위해 하루 평균 7개의 의료기관을 방문해 연간 2천535회 외래진료를 받은 환자도 있었다. 이 환자에게만 건강보험 재정에서 2천만 원이 지출됐다.
외래진료 횟수가 연간 365회를 넘는 경우 366회째부터 본인부담률 90%를 적용키로 함에 따라 과도한 진료 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


복지부는 또 한 달 이상 장기 입원 중이지만 의료적 필요가 낮아 퇴원할 수 있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앞서 이 제도는 2019년 6월 13개 지역에서 시작해 2023년 7월부턴 73개 지역으로 확대 운영 중이었다. 그동안 2천여 명의 수급자가 이 제도를 통해 지원·관리받았으며, 올해 6월 말 현재 922명이 관리 대상이다.


이번에 전국 확대와 함께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는 환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1인당 서비스 지원 금액 한도도 월 60만 원에서 72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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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료와 달성군을 맡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깊게 전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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