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벌3세 사칭' 전청조 추가 기소…3억 5천만원 사기 혐의

  • 장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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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7-03 16:17  |  수정 2024-07-03 16:17  |  발행일 2024-07-03
비상장 주식 투자금·결혼 빙자로 3억원 뜯어내

투자 전문가 행세로 유튜버 명예훼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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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10일 전청조씨가 서울 송파경찰서에 나와 동부지방검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재벌 3세를 사칭해 수십억원대의 투자 사기를 벌인 전청조(28)씨가 3억 5천만여원의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3일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송영인 부장검사)는 전 씨를 사기 및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전 씨는 2022년부터 작년까지 강연 등을 하며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원을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기소 이후에도 수사를 이어가 그가 비상장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3명에게서 약 1억2천500만원을 가로챈 혐의에 대해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전 씨가 투자 전문가 행세를 위해 특정 유튜버의 스승을 사칭하고 유튜버의 강의 개최 여부까지 좌우할 수 있는 것처럼 허위 발언을 한 혐의(명예훼손)에 대해서도 함께 기소했다.

뿐만 아니라, 전 씨가 데이트앱을 통해 만난 남성 4명에게 여성 승마선수 행세를 하며 결혼이나 교제를 빙자하고, 대회 참가비 등에 사용할 돈을 빌려 달라며 약 2억3천3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추가했다.

동부지검 관계자는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 씨는 재혼 상대로 알려졌던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3)씨의 조카를 폭행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장윤아기자 baneulha@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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