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대상 대폭 확대

  • 전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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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7-18  |  수정 2024-07-17 16:12  |  발행일 2024-07-18 제10면
지난해 매출액 8천억→4억원 이하로

지원 한도는 최저 5만원에서 최대 50만원
경주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대상 대폭 확대
경주시청사.

경북 경주시가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대상 범위를 매출액(공급가액) 8천만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대폭 확대한다.

특히 국세청 세무 미신고 업체 중 매출액 신고 의무가 없는 간이과세자도 카드 매출액 자료가 있으면 카드 수수료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지원 한도는 지난해 카드 매출액의 0.5~1.1%에 해당하는 카드 수수료로 업체당 최저 5만 원, 최대 50만원까지다.

접수는 사업신청시스템(행복카드.kr)을 통한 온라인 또는 경주시청 경제정책과 및 경북경제진흥원 동부지소(포항) 현장을 방문하면 된다.

사업 신청 접수순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지원 대상과 금액 확정시 접수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사업주 계좌로 입금된다.

한편 지난 5월부터 접수를 시작한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은 6월 말 기준 1천784건이 신청돼 1천438개사에 1억9천700만 원을 지급했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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