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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청사. |
경북 경주시가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대상 범위를 매출액(공급가액) 8천만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대폭 확대한다.
특히 국세청 세무 미신고 업체 중 매출액 신고 의무가 없는 간이과세자도 카드 매출액 자료가 있으면 카드 수수료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지원 한도는 지난해 카드 매출액의 0.5~1.1%에 해당하는 카드 수수료로 업체당 최저 5만 원, 최대 50만원까지다.
접수는 사업신청시스템(행복카드.kr)을 통한 온라인 또는 경주시청 경제정책과 및 경북경제진흥원 동부지소(포항) 현장을 방문하면 된다.
사업 신청 접수순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지원 대상과 금액 확정시 접수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사업주 계좌로 입금된다.
한편 지난 5월부터 접수를 시작한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은 6월 말 기준 1천784건이 신청돼 1천438개사에 1억9천700만 원을 지급했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전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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