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전통시장서 수산물 구매하면 상품권 '환급'

  • 전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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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8-01 16:33  |  수정 2024-08-01 16:33  |  발행일 2024-08-01
안강공설시장, 성동시장, 중앙시장 등 3곳

국내산 수산물 구입금액 최대 30% 환급
온누리상품권
경주시가 전통시장 3곳에서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 <경주시 제공>

경북 경주시가 전통시장에서 수산물을 구입한 이용객에게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해준다.

시는 수산물 소비 촉진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8월 3일부터 9일까지 하반기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한다고 1일 밝혔다.

안강공설시장·성동시장·중앙시장 3곳이 대상으로, 구매금액이 3만4천 원 이상이면 1만 원, 6만7천 원 이상이면 2만 원 온누리상품권을 받는다.

행사 참여 점포에서 국산 수산물을 산 후, 환급 부스에서 구매 내역 및 본인확인을 거쳐 상품권을 받으면 된다.

윤창호 경주시 해양수산과장은 "행사 기간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하고 상품권 환급 혜택도 챙겨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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