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부방] 가압류·가처분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면? 가압류·가처분 대응 방법

  • 이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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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8-06 09:17  |  수정 2024-08-06 09:41

 

 

여러분 가압류, 가처분 들어보셨죠. 가압류, 가처분은 보전처분이라고 해서, 통상 본안 소송 전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 보전을 위해 취하는 조치입니다. 즉,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채무자가 재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지 못하도록 미리 조치를 취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는 뭘까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금전채권, 즉 돈 받을 권리가 있는 경우에 하는 것이 가압류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금전채권이 아닌’ 다른 권리를 가지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 재산에 조치하는 것이 가처분입니다. 대표적인 가압류로는 부동산 가압류, 예금채권 가압류, 임금채권 가압류 등이 있고, 가처분으로는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등이 있습니다.

 

가압류, 가처분은 채무자에게 채권자의 주장에 대한 반박의 기회를 주지 않은 채 결정과 집행까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가압류, 가처분을 당한 채무자는 황당하고, 억울할 수가 있죠. 가압류, 가처분을 당한 채무자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정진규 <건설·부동산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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