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군소음대책지역 주민에게 12억 보상금 지급

  • 전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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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8-26 18:24  |  수정 2024-08-26 18:53  |  발행일 2024-08-26
올해 보상금 심의 결과 4천653건, 12억 원 지급 확정

K-3포항비행장 및 군사격장 인근 소음 대책 지역 대상
포항시, 군소음대책지역 주민에게 12억 보상금 지급
지난 5월 포항시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포항시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포항시 제공>

경북 포항시가 군소음대책지역 주민들에게 12억 원 규모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포항시는 26일 K-3포항비행장과 군사격장 인근 소음 대책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군소음 피해보상금 총 12억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초 접수한 4천730건에 대해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4천653건을 최종 결정했으며, 여기에 지난해 65건의 추가지급 대상자도 소급 적용했다.

박선영 포항시 환경정책과장은 "군 소음 피해를 겪고 있는 해당 지역 주민들을 위해 군소음보상법의 제도상 미비점과 소음 개선에 관한 문제점들을 국방부에 지속 건의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주민은 지난 2020년 11월 27일 법 시행일 기준으로 지급공고 및 통보일로부터 5년까지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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