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後] 대구 남구, '골목형 상점가' 기준 완화해 6개 골목 지정 추진

  • 박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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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9-10 18:04  |  수정 2024-09-10 20:37  |  발행일 2024-09-11
조례안 마련해 추진해 오는 10월 열릴 임시회 제정 계획
물베기거리, 안지랑곱창골목 등 6개 골목 지정 예정
온누리 상품권 가맹 등 혜택에 소상공인, 환영 목소리
[뉴스後] 대구 남구, 골목형 상점가 기준 완화해 6개 골목 지정 추진
대구 남구의 명물골목인 안지랑곱창골목 전경. <영남일보DB>

대구지역 자치단체들이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영남일보 2024년 6월 18일자 3면 보도)에 따라 남구가 지정 기준을 완화해 문호를 넓히기로 했다.

10일 남구에 따르면 내달 열리는 남구의회 임시회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지역 내 더 많은 먹거리 골목이 골목형 상점가에 선정될 수 있도록 지정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 2020년 8월 도입된 '골목형 상점가'는 전통시장법에 따라 '2천㎡ 이내 30개 점포 이상' 밀집한 경우 지자체가 지정할 수 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 상품권 가맹 등록, 보조금 지원, 주차장 건립 등 전통 시장과 같은 정부 지원을 받게 된다.

그러나 골목형 상점가 제도가 도입된 지 4년이 지났지만, 대구에선 달성군에 3곳만 지정되는 등 지자체가 지정에 소극적이었다. 중소기업벤처부는 지자체가 지역 상황에 맞춰 지정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는데, 대구 각 구·군이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은 것이다.없
이에 남구는 중기부와 협의를 거쳐 '2천㎡ 이내 15개 점포 이상'으로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면적 산정기준에서도 공용면적(도로, 공원, 공영주차장 등)은 제외하기로 했다. 특히, 2천㎡를 초과하면 300㎡당 1개 점포씩 증가시키는 단서조항을 추가해 더 많은 골목이 지정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조례가 시행되면 남구에선 명덕역 물베기거리, 대명5동 아우름길, 계명대 정문 보드레길, 삼각지, 안지랑 곱창골목, 봉덕맛길 등 6개 골목이 지정 기준을 충족하게 된다.

이윤희 물베기거리 상인회장은 "온누리 상품권 가맹 등록이 되는 것만으로도 소상공인들에게는 매우 큰 힘이 된다"며 "최근 정부가 온누리 상품권 발행 및 사용을 확대하고 있어 매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민선 남구의회 의장은 "지역에만 맛집 골목 10곳이 있는데, 단서조항 없이는 2곳밖에 지정할 수 없는 실정이다. 다행히 중기부에서도 긍정적으로 협의해줬다"며 "골목형 상점가 지정 확대로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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