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이] "사진 파일, 피팅은 추가비용 내셔야" 공정위, 결혼준비대행업체 '스·드·메' 옵션 손본다

  • 이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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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1-12 17:20

진행 - 김민혜 아나운서(인턴)  

 

웨딩 사진 파일, 드레스 피팅, 메이크업 얼리 스타트 등 사실상 필수적인 옵션에 해당하지만 이를 기본 서비스에서 제외한 뒤 추가 비용을 받는 등 눈속임을 하는 결혼대행정보업체의 불공정 행위가 시정될 예정이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결혼준비대행업체 18곳의 불공정 약관 6개 유형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결혼준비대행업체는 사진 파일(원본·수정본) 구입비, 드레스 피팅비, 메이크업 얼리스타트비 등을 추가 옵션으로 따로 추가 요금을 받아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결혼준비대행업체와 소통을 통해 시정된 약관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표준약관 제정, 가격정보 공개 강화 등 결혼준비대행업 전반의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기울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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