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이] 전동킥보드 전용 면허 신설 재추진···2023년 미성년자 전동킥보드 사고 900건 달해

  • 이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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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1-19 16:45

진행 - 이민영 아나운서 (인턴)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관련 사고도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전동 킥보드 전용 운전면허 신설을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이상을 가진 사람만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해 미성년자가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다 발생한 사고는 900건에 달하며, 사망 사고도 포함됐습니다. 이에 경찰은 2021년과 2023년에 이어 다시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며, 면허 취득 방식으로는 필기시험만 보거나, 필기와 기능시험을 병행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내년 초까지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전한 전동 킥보드 이용을 위해 실질적인 제도 정비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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