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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엠뚜루마뚜루. MBC 공식 종합 채널' 영상 캡처. |
출연자들의 음주 장면을 반복적으로 방송에 내보내 '음주를 과도하게 조장한다'는 지적을 받았던 MBC '나 혼자 산다'가 결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법정 제재인 '주의'를 받았다.
지난 18일 방심위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나 혼자 산다'(2023년 7월 14일 방송)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결정했다. 방심위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8조 '건전성'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류희림 방심위 위원장은 "공영방송은 시청자들에게 음주에 대한 경각심을 알려야 하는 책무가 있음에도 시종일관 음주를 미화하고 술이 마치 모든 것의 피로회복제인 듯 과장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문제가 된 장면은 지난해 7월 15일 방송분에서 박나래가 5시간에 걸쳐 정원 손질을 마친 뒤 복분자 컵에 소주잔을 넣어서 노동주를 만들어 마시는 장면이다.
이 외에도 '나 혼자 산다'에서는 출연자들의 음주 장면과 함께 이를 미화하는 자막이 수차례 그려진 바 있다.
올해 8월 18일 방송분에는 그룹 트와이스 멤버 지효가 식당에서 맥주를 마시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운동 후에 마시니까 더 꿀맛', '깔끔한 맛이 일품인 깡소주' 등의 자막을 달았다.
또 9월 1일에는 김대호 아나운서가 막걸리를 마시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는 자막과 내보냈고, 같은 날 그룹 샤이니 키가 치킨과 떡볶이를 데우고 나서 냉장고에서 맥주를 가득 따라 마실 때는 '잔 가득 채운 행복', '그동안 쌓인 피로를 날려주는 청량함' 등 자막을 내보내는 등 여러 회차에서 음주를 미화해 시청자들의 민원이 제기됐다.
이에 시청자들은 "술이 기호식품이긴 하지만 적당히 마셔야 한다", "술 안마시고 나 혼자 잘 살 수는 없나?", "음주 장면에서 미화하는 자막은 좀 자제하자" 등 공감하는 반응을 보이는 한편, "예능인데 기준이 너무 높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한 장면인데 괜찮지 않냐" 등의 반응도 있었다.
한편,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된다.
장윤아기자 baneulha@yeongnam.com
장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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