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구 신천 캐리어 시신 유기’사건 피의자 사위· 딸 구속

  • 구경모(대구)
  • |
  • 입력 2026-04-02 17:24  |  수정 2026-04-02 17:31  |  발행일 2026-04-02
2일 오전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에서 장모 A(50대) 씨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캐리어 담아 신천에 유기한 혐의(존속살해 및 시체유기)를 받는 사위 B(20대) 씨가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2일 오전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에서 장모 A(50대) 씨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캐리어 담아 신천에 유기한 혐의(존속살해 및 시체유기)를 받는 사위 B(20대) 씨가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2일 오전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에서 모친 (50대)의 시신을 캐리어 담아 신천에 유기한 혐의(시체유기)를 받는 딸(20대)이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하기 위해 대구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2일 오전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에서 모친 (50대)의 시신을 캐리어 담아 신천에 유기한 혐의(시체유기)를 받는 딸(20대)이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하기 위해 대구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대구 '신천 캐리어 시신 유기' 사건과 관련, 50대 장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존속살해·시체유기)를 받는 사위 조모(27)씨와 시신유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딸 최모(26)씨가 2일 구속됐다. 이날 대구지방법원은 조씨와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이들 모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기자 이미지

구경모(대구)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

영남일보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