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전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에서 장모 A(50대) 씨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캐리어 담아 신천에 유기한 혐의(존속살해 및 시체유기)를 받는 사위 B(20대) 씨가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2일 오전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에서 모친 (50대)의 시신을 캐리어 담아 신천에 유기한 혐의(시체유기)를 받는 딸(20대)이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하기 위해 대구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대구 '신천 캐리어 시신 유기' 사건과 관련, 50대 장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존속살해·시체유기)를 받는 사위 조모(27)씨와 시신유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딸 최모(26)씨가 2일 구속됐다. 이날 대구지방법원은 조씨와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이들 모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경모(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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