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철도 경유 예상 노선도. 대구시 제공
영·호남을 잇는 달빛철도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문턱에서 하세월을 보내고 있다. 특별법 제정 2년8개월이 지났지만 정부의 최종 결정은 감감무소식이다. 예타면제 행정절차가 지체되면 착공 시점이 밀리고 건설비 부담도 커질 수 있다. 국가균형발전 및 동서화합 차원에서 정부의 용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대구시 등에 확인한 결과, 총연장 198.8㎞의 달빛철도(광주~담양~순창~남원~장수~함양~거창~합천~고령~대구)는 2024년 2월 특별법 제정에 이어 같은 해 9월 예타 면제를 신청했다. 하지만 중앙부처 검토가 길어지면서 국무회의 등 관련 심의·의결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했다. 대구시는 예타 면제가 확정되면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거쳐 기본계획 수립과 설계 등 후속 절차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대구시는 올 상반기에 예타 면제가 확정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10월 중순인 현재도 정부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연내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 후속 행정절차가 계속 지연될 수 있다. 대구시와 전남광주특별시는 지난해 상반기 공동성명서와 9월 공동선언문 발표를 통해 예타면제 조기 결정을 건의했다. 올해도 국토교통부 등 관계 중앙부처를 여러 차례 방문, 조속한 사업 추진을 요청했다. 정부는 아직 묵묵부답이다.
이에 따라 양 시는 이달 말 정부 부처를 다시 방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달 초 방문할 예정이었지만 정부 측과 일정이 맞지 않아 연기됐다. 대구시는 노선 경유 지자체들과도 이달 말 협의를 갖고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논의 사안은 명확하다. 예타 면제 조기 확정 촉구와 함께 사업 추진에 가속도를 내 달라는 것이다.
대구시 장은석 철도도시과장은 "올 상반기 예타 면제가 확정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현재까지 중앙부처 검토가 이어지고 있다"며 "전남광주특별시 및 노선 경유 지자체들과 힘을 모아 정부에 행정절차의 조속한 진행을 계속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강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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