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소 화교 민원 담당 부당"

  • 입력 2005-10-24   |  발행일 2005-10-24 제29면   |  수정 2005-10-24
◇이세붕 대구화교협회 상무

"정부의 화교정책이 많이 달라졌다고 하지만, 화교들은 영주권을 얻은 것 외에는 피부로 느낄 만큼 달라진 게 별로 없습니다."

대구화교협회 이세붕 상무(68·사진)는 화교들이 당하는 '차별'에 대해 얘기해달라는 기자의 말에 한참 망설이다 가슴에 묻어뒀던 불만을 쏟아냈다. 일상생활부터 제도적인 것까지.

그 중 하루동안 몇 번이나 느낀다는 불만의 하나로, 지난 8월 안동 하회마을을 다녀왔던 얘기를 꺼냈다.

"하회마을을 관광하려는데 화교들은 경로우대가 안된다고 하더군요. 같이 간 일행 가운데 한국인이라면 모두 경로우대 대상자였어요. 그런데 외국인이기 때문에 경로우대가 되지 않는 겁니다. 경로우대도 내·외국인이 따로 있나 봅니다."

또 화교협회 상무인 이씨가 제도적인 차원에서 불만을 하나 제기했다. 바로 한국정부가 화교 관련 업무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는 것. 일본의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출입국과 관련된 업무만 취급하고 나머지는 구청과 동사무소에서 이관, 처리한다.

그는 "화교들은 영주권을 가진 이상, 사법기관인 법무부 소속의 출입국관리사무소가 화교들의 민원을 관리하는 것은 부당하고, 지역사회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선구청과 동사무소가 화교의 민원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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