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관공서‘올바른 주차문화 확립’ 눈길끄는 아이디어

  • 이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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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8-10 07:38  |  수정 2017-08-10 07:38  |  발행일 2017-08-10 제12면
소방서, 재난때 골든타임 확보위해
소화전 인근 주정차 금지 안내표지
종합복지관, 주차갈등 해소 위해
경고장 대신 감성문구 노랑풍선 달기
안동 관공서‘올바른 주차문화 확립’ 눈길끄는 아이디어
안동소방서 직원들이 화재 등 재난발생때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옥동 소화전 인근에 주정차 금지 안내표지를 설치하고 있다. <안동소방서 제공>
안동 관공서‘올바른 주차문화 확립’ 눈길끄는 아이디어
‘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한 노랑풍선사업’을 실시 중인 안동시종합사회복지관이 인도 등지에 불법주차된 차량에 풍선을 달아놓았다. <안동시종합사회복지관 제공>

[안동] 안동소방서와 안동시종합사회복지관이 올바른 주차문화 확립을 위한 활동을 펼쳐 눈길을 끌고 있다.

안동소방서는 재난발생 때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화재발생 때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화전 인근에 주정차 금지 안내표지를 설치·운영 중이다. 출퇴근 시간 차량 이동과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설치된 안내표지에는 5m 이내 주정차 금지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한 문구가 적혀 있다. 무심코 불법 주정차한 시민이 차량을 이동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표지판 설치로 시민의 공감대 형성과 주차질서 계도에 긍정적 영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또 화재 등 재난상황 발생 때 현장 도착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로교통법 제 33조(주차금지의 장소)를 위반한 경우 4만∼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동소방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로 아까운 골든타임을 헛되게 소비하는 일이 없도록 소화전 인근 불법주차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안동시종합사회복지관도 주차문제로 인한 주민갈등 해소를 위해 ‘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한 노랑풍선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옥동주공아파트 2단지 내에서 차량 교행이나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는 불법주차 차량에 접착 성분이 있는 경고장을 부착하는 대신 ‘기분 좋은 아침 올바른 주차로 시작’이란 감성문구가 새겨진 노랑풍선을 운전석 손잡이에 달아주는 것이다.

이를 통해 운전자들에게 출근길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고 불법주차를 자제하게 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한 달 동안 단지 내 100여건의 불법주차 차량에 운영해 본 결과, 주민 간 다툼 등 민원 발생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불법주차 차량 또한 30% 이상 줄었다.

이형철 관장은 “노랑풍선사업은 주민관계 회복 및 아파트 단지 내 주차문제가 크게 개선되고 있어 시가지 전체에 파급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두영기자 victor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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