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립희망원 안에서 돈이 오간 탄원서가 작성된 사실과 관련해 대구지역 시민단체가 관련자를 엄벌해줄 것을 법원에 촉구했다.
이들은 10일 낸 성명에서 “시설 내에서 마음대로 돌아다니며 선별적 탄원서를 받은 것은 희망원 측의 동의나 묵인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그럼에도 희망원 측은 제보자 색출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 주장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서정혁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