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뚜렷한 이유 없이 다른 광역 지자체에 비해 청사 주차장 유료 운영시간을 상대적으로 길게 정해 눈총을 받고 있다.
18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청 주차장은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유료로 운영된다. 최초 30분 1천원으로, 이후 10분당 500원을 받고 있다. 하루 최대 주차 요금은 1만원이다.
반면 서울과 울산, 대전은 시청 주차장을 공무원 근무시간인 오전 9시~오후 6시 유료로 운영하고 있다. 대전의 경우, 민원업무를 보지 않더라도 1시간30분간 주차가 무료다. 광주는 시민 편의를 위해 아예 시청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2004년 상무대 이전 부지로 시청사를 옮겨온 뒤 시민에게 주차요금을 받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산도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차요금을 받고 있다. 대구만 유독 유료 운영시간이 긴 셈이다. 하지만 대구시는 청사 유료 운영시간이 긴 이유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시청은 상가 밀집지역이어서 무분별한 주차를 억제하기 위해 주차장을 2009년부터 유료로 운영하고 있다”면서 “주차장 유료 운영시간이 다른 곳에 비해 왜 긴지 모르겠다. 다만, 주변 유료주차장의 반발과 주차 억제 목적 때문에 밤 10시까지 유료로 운영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에 일각에선 청사 주차장 유료 운영시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조모씨(여·30)는 “업무시간엔 유료로 운영하고, 이후엔 시민 편의를 위해 무료로 주차장을 개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대구시청이 도심에 있고, 주차면수가 부족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유료 운영시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권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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