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판결 판사 전원 사퇴' 국민청원 20만명 넘어… 김명수 대법원장 "판사 개인 공격 적절치 않아" 입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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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2-01 11:03  |  수정 2019-02-01 11:03  |  발행일 2019-02-01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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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가운데 후폭풍이 거세다.


지난달 30일 김경수 도지사를 판결한 판사 전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하루 만인 31일 오후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이에 한 달 내 20만 명 이상 동의'라는 청와대 공식 답변요건을 채웠다.

청원자는 "촛불혁명으로 세운 정부와 달리 사법부는 여전히 구습과 적폐적 습관을 버리지 못한 채 그동안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상식 밖의 황당한 사법적 판결을 남발해 왔다"며 "이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증거 우선주의의 기본을 무시하고 시민을 능멸하며, 사법부 스스로 존재가치를 부정한 매우 심각한 사법 쿠데타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재판에 관련된 법원 판사 전원의 사퇴를 명령한다"며 "대한민국의 법 수호를 이런 쿠데타 세력에 맡겨둘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지금 당장 시민의 손으로 끌어내리기 전에 스스로 법복을 벗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길 충고한다"며 "시민의 인내심은 이제 한계점에 다다랐다"고 강조했다.


김경수 1심 판결에 대해 정치권도 뜨거운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양승태 적폐세력의 조직적 저항"이라며 이번 판결에 강하게 불복하고 있는 반면 자유한국당은 "노골적인 재판 불복"이라며 비난하고 있다.


한편,  김명수 대법원장은 판사 개인에 대한 공격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1일 오전 출근길에서 드루킹 사건 판결비판 현상에 대한 의견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판결의 내용이나 결과에 관해 국민께서 비판을 하는 것은 허용돼야 하고 바람직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것이 도를 넘어서 표현이 과도하다거나, 혹은 재판을 한 개개의 법관에 대한 공격으로 나아가는 것은 법상 보장된 재판 독립의 원칙이나 법치주의의 원리에 비춰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면 판결 결과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서 불복할 수 있다는 것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뉴미디어부 ynnew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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