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수 의원 '사용후핵연료 보관 원전에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법안 발의

  •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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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8-06   |  발행일 2020-08-07 제6면   |  수정 2020-08-06
박형수
미래통합당 박형수 의원(영주-영양-봉화-울진)

미래통합당 박형수 의원(영주-영양-봉화-울진)이 6일 사용후핵연료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안' 등 3건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사용후핵연료 보관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이 있는 울진군과 경주시, 부산 기장군, 울산 울주군, 전남 영광군 등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용후핵연료는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하고 남은 방사성폐기물이다. 사용후핵연료는 현재 저장 및 처분시설이 없어 이들 지역의 원전 내부 임시저장 시설에 보관하고 있지만, 해당 지역에 대한 보상은 전무하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이로 인해 원전 주변 지역 주민들은 방사능 유출 등의 위험을 안고 있다. 그럼에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안전 및 환경관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재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울진군은 연간 245억원, 경주시 710억원, 경북도 514억원 등 전국 원전 지역에 총 2천422억 원의 세입 증가가 기대된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안전관리사업과 주민 환경보호 사업이 추진되길 바란다"고 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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