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근로장려금, 코로나19 확산으로 조기 지급 …자격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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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8-19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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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20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분 지급이 진행 중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정기 근로장려금의 법정지급기한은 10월이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저소득 가구의 어려움을 고려해 지난 3일 심사에 돌입, 9월 6일까지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 가구를 대상으로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이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만 18세 미만 자녀(2001년 1월2일 이후 출생)가 있는 경우에 지급한다.

신청자들은 국세청 홈택스 조회 발급에서 '심사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므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지급 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로 구분된다.

2020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은 2019년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로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배우자(총급여액 300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가 이에 해당된다.

근로장려금 지급 재산 및 소득요건은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 소득의 경우 2019년 근로·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어야 하며 2019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근로장려금의 가구 형태별 소득 상한선은 ▲단독가구 2000만원 ▲홑벌이 3000만원 ▲맞벌이 3600만원 등이다.

한편 작년 상·하반기분 소득에 관하여 2019년 8~9월이나 지난 3월 중 이미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이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위의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2019년 12월 31일 당시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 거주자(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부양자녀가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인터넷뉴스부 ynnew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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