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수성사격장 중재안 수용 한 적 없다"…권익위 중재안 수용 발표에 주민 반발

  • 김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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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1-29 17:33  |  수정 2021-11-30 08:44  |  발행일 2021-11-30 제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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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8일 경북 포항시 남구 장기면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수성사격장 소음측정결과 주민설명회 장면.포항시 제공.

민·군 갈등을 겪고 있는 포항 수성사격장과 관련, 국민권익위가 '주민 중재안 합의' 내용을 발표한 데 대해 주민 상당수가 반발하고 나섰다.

 

 29일 포항 수성사격장반대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포항시 남구 장기면 수성사격장 이전이나 완전 폐쇄를 요구해온 포항시 장기면, 경주시 오류3리 주민이 권익위의 중재안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발표했다.


권익위가 내놓은 중재안에는 민·관·군 협의체 구성, 소음감소 및 이주 대책 마련, 사격장 정상화 등이 포함됐다.


소음측정 결과, 피해가 가장 컸던 포항 장기면 수성리 마을주민 약 50가구 100여 명이 집단 이주에 동의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장기면 주민으로 구성된 포항 수성사격장반대대책위원회 구성원 상당수는 즉각 반발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지난 25일 권익위가 장기면에 와서 대책위 관계자들을 상대로 입장을 설명하기는 했지만 보도자료에 나온 것처럼 합의한 적 없다"며 "이주와 관련한 얘기는 아예 꺼낸 적도 없는데 마치 합의한 것처럼 해서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민·관·군 협의체를 구성해 논란 사항을 계속 논의하기로 약속했는데, 마치 모든 일이 끝난 것처럼 발표했다"며 "합의되지 않은 중재안을 인정할 수 없고 수용할 생각도 없다"고 말했다.


이에 주민들은 조만간 권익위에 다시 공문을 보내 주민 의견 재수용 등이 받아들여지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한편, 군은 1965년 경북 포항시 남구 장기면 수성리 1천246만4천여㎡ 땅에 수성사격장을 만들었다. 이곳에서는 해병부대와 해군부대, 2작전 사령부 예하 부대, 방위산업체, 주한미군 등이 곡사화기·직사화기·전차·헬기 등을 동원해 각종 화기 사격훈련을 해왔다. 사격 훈련장 인근에는 50여 가구 130여 명이 사는 수성리 마을이 있으며, 마을과는 불과 1㎞ 거리다. 특히, 주민들은 주한미군 아파치헬기 사격 훈련으로 소음 진동에 따른 피해가 커졌다며 지난해 9월부터 헬기 사격훈련 중단과 사격장 폐쇄·이전을 촉구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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