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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동구 동촌유원지 인근 상가 모습. 영남일보DB |
대구 동촌유원지 일대 주차장 조성을 두고 '토지 보상' 문제가 반복되며, 주차장 조성 시기가 또 다시 연기되고 있다.
22일 대구시와 동구청에 따르면, '동촌유원지 동편주차장 조성 공사'가 지난 2017년 10월 실시설계 용역을 시작으로 추진되고 있다. '동편 주차장'은 대구시 동구 효목동 1201번지 일원 6천582㎡ 규모의 127면 주차장이다.
대구시는 동촌유원지 일대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할 목적으로 주차장 3곳의 조성 계획을 세웠으며, 지난 2005년과 2018년 각각 서편 제1주차장과 제2주차장을 준공했다. '동편 주차장'은 마지막으로 추진되고 있는 동촌유원지 주차장 조성 사업이다.
하지만 토지 보상 문제가 불거지며, 주차장 조성 시기가 늦춰지고 있다.
동구청은 2018년 9월부터 대구시, 동구청, 토지 소유주가 각각 추천한 감정평가업자의 보상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보상금액을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소유주들은 보상금액을 수용했으나, 다른 소유주들은 보상금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동구청은 지난해 12월 지방토지위원회의 공탁을 받았고, 올 1월 토지 소유권을 위임 받았다. 하지만 보상금 수용 반대 입장인 토지 소유주들이 공탁 결과 또한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신청을 위한 '행정소송' 의사를 밝히면서 보상금 문제가 다시 꼬이고 있다.
앞서 동촌유원지 서편 제2주차장을 조성할 때도, 토지 보상 절차로 2009년 계획 수립부터 실제 준공까지 9년이나 걸린 바 있다.
토지 소유주들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지자체에서 정한 보상금만 받고 토지를 내줘야 하는 입장에 처해 있다는 주장이다. 주차장 부지에 포함된 가게를 운영하는 A씨는 "이 동네에서만 50년을 넘게 살았다. 돈의 문제를 넘어 오랫동안 살아온 곳을 떠나고 싶지 않다. 지자체 보상금액은 대구 시내 다른 곳에서 새로 시작할 충분한 돈도 되지 못한다"며 "지방토지위원회 재결 절차가 끝나면 행정소송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민을 위해 사업을 시행해야만 하는 지자체도 골머리를 앓는 건 마찬가지다. 동구청 공원녹지과 관계자는 "공사 자체는 오래 걸리지 않지만, 소유권이 이전됐다고 무작정 공사에 착수할 수 없는 노릇이라 행정소송 결과를 지켜보고 공사를 착수해야 할 것 같다"면서 "모든 사업에서 토지 보상 협의가 가장 어렵다. 최대한 올해 안에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자인기자 jainlee@yeongnam.com
이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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