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수(오른쪽 세번째)본부장이 손병복(오른쪽 네번째) 울진군수와 군수실에서 취득세 납부 신고서를 전달하고 기념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울진군 제공> |
울진군은 지난 18일 한울원자력본부가 원자력발전소 신한울 1호기 준공에 따른 취득세 등 515억원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취득세의 신고 내역은 신한울 1호기 발전소 건물, 시설물 및 토지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등이며 상세 금액은 취득세 462억원, 농어촌특별세 40억원, 지방교육세 13억으로 합계 515억원이다.
또한, 신한울 1호기가 본격적으로 상업운전에 들어가면서 발생하는 추가 세수인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량 1KWh당 1원이 부과되어 연간 100억원이 증가 할 것으로 보인다. 매년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납부로 지역재정은 물론 지역주민 고용증대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신한울 1호기는 착공 12년 만에 준공되었으며 차세대 한국형 원전이 적용된 신형가압경수로(APR1400)이다. 연간 예상 발전량은 1만 424GWh, 설비용량은 1400MWh로 지난해 경북의 전력 소비량 4만 4258GWh의 23.6%에 이른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신한울 1호기 취득세뿐만 아니라 한울원자력에서 이미 납부한 지방세와 앞으로 납부하는 지방세가 울진군 재정확충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며 신한울 2호기 건설의 차질없는 진행과 원전의 안전성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범수 본부장은 "한울본부는 항상 원전의 안전 운영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울진군과 상생발전하기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다"며 울진군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요청하였다.
한울본부는 2023년 말 신한울2호기를 준공하게 되면 그에 따른 취득세를 추가로 납부할 예정이다. 금번 취득세 납부와는 별도로 신한울1호기가 본격 가동됨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발전량 기준 부과)를 납부하게 됨으로써 향후 지역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원형래기자 hrw7349@yeongnam.com
원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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