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도 최근 3년간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증가세

  • 노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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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1-22 13:06  |  수정 2023-01-22 13:51  |  발행일 2023-01-22
개인형
지난 2021년, 대구 수성못에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앞두고 안내 현수막이 붙어 있다. 영남일보DB

대구경북에서도 최근 3년(2019~2021년)간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 및 사상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PM) 이용이 보편화 되면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국회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는 지난 2019년 447건에서 2020년 897건, 2021년 1천735건으로 매년 전년 대비 약 두 배씩 급증했다.

대구에서는 지난 2019년 24건, 2020년 43건, 2021년 104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부상자 역시 2019년 27명, 2020년 46명, 2021년 116명으로 해마다 사고 건수와 부상자 수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관련 사고 및 음주운전 등이 숙지지 않자 대구경찰청은 지난해 이륜차와 PM 집중 단속을 실시하기도 했다.

경북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 2019년 7건이던 사고 건수는 2020년 16건, 2021년으로 74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PM이란 도로교통법상 최고속도 25㎞/h 미만, 총중량 30㎏ 미만인 원동기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전동킥보드가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 위법운행에 대한 경찰의 단속 이후 전국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단속 건수가 3만9천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륜차와 PM의 경우 운전자 신체가 외부로 드러나는 구조 특성상 교통사고 발생 시 사망 등 치명적인 결과가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오영환 의원은 "전동 킥보드 안전사고 문제로 운전자와 보행자가 모두 불안해하고 있다"며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면허 도입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입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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