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 운전한 경찰관, 범칙금 10만원 부과

  • 양승진
  • |
  • 입력 2023-05-04  |  수정 2023-05-03 16:51  |  발행일 2023-05-04 제6면
만취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 운전한 경찰관, 범칙금 10만원 부과

현직 경찰관이 만취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다 사고를 냈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북부경찰서 소속 A(41) 경사를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경사는 지난 2일 오후 11시45분쯤 북구 도남동 한 아파트 인근에서 음주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타다 도로 연석을 들이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경사에게 범칙금 10만원을 부과했다.


사고를 본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다. A경사는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A경사는 안면이 골절돼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경사의 운전 면허를 취소하고, 내부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

영남일보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