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영 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농지법 위반 혐의 약식 기소

  • 양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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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5-26  |  수정 2023-05-25 17:47  |  발행일 2023-05-26 제8면
정호영 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농지법 위반 혐의 약식 기소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밤 후보직에서 사퇴했다. 사진은 지난달 17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대강당에서 최근 제기된 자녀 관련 의혹 등에 대한 설명에 앞서 안경을 쓰고 있는 정 후보자의 모습. 연합뉴스
정호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농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이일규)는 25일 농지법 위반 혐의로 정 전 후보자에 대해 법원에 약식 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정 전 후보자는 24년 동안 자신 소유의 농지를 친척하게 무상 사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시민단체 고발로 대구경찰청이 수사한 뒤 지난 1월 대구지검에 송치됐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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