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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 항공기의 착륙 직전 비상문을 연 30대 남성이 "빨리 내리고 싶어서 비상문을 개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계속 수사하는 한편, 이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된 이모(33)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 실직 후 스트레스르를 받아오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전날 대구공항 활주로 지상 213m에서 비행 중인 항공기 비상 탈출문을 개방한 혐의다. 경찰은 착륙 직후 이 씨를 긴급 체포해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항공기 출입문 개방으로 추락 등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항공기 출입문 개방으로 추락 등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승객 194명 중 9명이 과호흡 증세를 보여 착륙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들은 전날 밤 퇴원한 것으로 전해진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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