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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의회 김새롬 시의원<안동시의회 제공> |
경북 안동시의회는 제241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새롬 시의원(더불어민주당·북후-서후-송하)이 대표 발의한 안동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은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에 대비하고 안동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유치 활동 및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공공기관유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유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공공기관 및 이주 지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다.
대표적 지원사항은 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불편 해소를 위한 행정적 지원으로 전담공무원 지정, 재정적 지원으로 이전에 필요한 건축비·리모델링비·임차료 지원,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 조성, 시설용지 분양가 차액 보조, 지자체 토지 및 건축물 임대 등이다.
또, 공유재산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최대 80%까지 감면 지원하고 이전 공공기관의 직원에 대한 이주 정착 장려금 및 자녀 장학금 지원, 주택자금 대출이자에 대한 근거도 마련했다.
김 시의원은 "국가균형발전과 안동시 발전이라는 목표를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수도권에 밀집된 공공기관 등을 안동시로 이전 유치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며 "공공기관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 안동시 발전과 인구향상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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