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월성원전 주변 암 발생이 전국과 비교해 유의미하게 적어

  • 송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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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5-31 15:58  |  수정 2023-06-01 08:48  |  발행일 2023-05-31
한수원 상대 주민 손해 배상 소송 중 환경부 건강조사 결과 공개
삼중수소로 인한 방사선 노출량 기준치 1만분의 1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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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전 전경. 영남일보 DB

환경부는 31일 경북 경주시 월성원전 인근 주민 건강조사 결과, 암 발생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고 밝혔다.

건강 영향조사는 2021년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조사가 결정돼 월성원전 반경 5㎞ 이내(감포읍·양남면·문무대왕면) 주민을 대상으로 서울대 의과대학이 같은 해 12월부터 1년간 진행했다.

조사와 관련해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월성원전 인근 3개 읍·면의 암 발생은 전국과 비교해 남성은 88% 수준이고 여성은 82% 수준이었다.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비교는 표준 인구집단 발생률에 대비해 특정 집단 발생률을 95% 신뢰수준에서 비교하는 ‘표준화 발생비(SIR)’로 이뤄졌다.

갑상선 암의 경우, 월성원전 주변 여성 발생비가 전국보다 16% 낮았다.남성은 월성원전 주변이 3% 높았는데 환경부는 표준화 발생비 신뢰 수준을 고려하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고 밝혔다.

월성원전 주변 주민 874명 소변검사에선 삼중수소로 인한 방사선 노출량이 연간 기준 0.00008m㏜(밀리시버트)로 원자력안전법 법적 기준(방사선 작업 종사자 등을 제외한 일반인 유효 선량한도 연간 1m㏜) 1만분의 1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국민 연평균 자연방사선 노출량은 5.25m㏜(2021년)이고 의료방사선 노출량은 2.4m㏜(2019년)이다.

원전에 더 가까이 거주하는 주민 46명 검사에선 방사성 세슘·스트론튬·플루토늄·아이오딘 등이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 또 빗물·지하수·해수·토양 등 환경 매체 방사성 물질 농도는 한국수력원자력 정기 측정 시 나온 값과 비슷했다.

환경부는 주민 1천600명 설문 조사에서는 거주 여건 개선 방안으로 경제적 지원정책 강화(88%)와 지역사회 건강검진사업 지원정책 확대(71%), 최인접 마을 지원 강화(60%) 등이 꼽혔다고 밝혔다.

이번 건강 영향조사 결과는 월성·한울·고리·한빛원전 주변에 살면서 갑상선암에 걸린 주민과 가족이 한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 주목된다.

1심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는데 당시 재판부는 “핵발전소 인근 주민 전신 피폭 선량은 공법상 구제 기준인 연간 1m㏜보다 훨씬 낮은 점, 한수원이 배출한 방사성 물질로 인한 환경 오염이 발생한 사실이 없고, 원고들이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는 방사선에 피폭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날 오전 경주시 양남면 발전협의회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주민이 반발해 취소했다.

송종욱기자 sj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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