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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지방선거에서 대구 모 구청장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 역할을 한 A씨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지난달 22일 A씨를 대구지검에 송치했다. A씨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일정 기간 신고 없이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 역할을 해 온 혐의를 받는다. 또 미신고 계좌에서 정치자금을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혐의 내용에 대해 일부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방선거 이후 해당 구청에서 별정직(6급)으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양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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