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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환전소앞 여행객들. 연합뉴스. |
국민의 외환거래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별도 서류제출 및 신고 없이 해외 송금·수금할 수 있는 금액이 연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8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외환거래 절차·규제 완화 등을 목적으로 지난 2월 10일 발표된 '외환제도 개편 방향'의 주요 과제들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음 달 초부터 시행된다.
우선 국민의 일상적인 외환거래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별도 서류제출 및 자본거래 사전신고 없이 해외 송·수금할 수 있는 금액 기준을 연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확대한다. 또 증권사 현지법인의 현지 차입에 대한 본사 보증 등 은행 사전신고가 필요했던 31개 자본거래 유형을 사후 보고로 전환한다.
기업의 외화조달·운용 자율성이 확대되고, 해외투자 불편도 해소된다. 대규모 외화차입 신고기준을 연간 3천만 달러에서 5천만 달러로 상향하고, 해외직접투자 수시보고 폐지를 추진한다.
금융기관의 외환분야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대형 증권사(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고객(국민·기업) 대상 일반환전을 허용한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자본시장 접근을 확대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환전 절차가 간소화된다. 앞으로는 외국인 투자자가 외화자금을 국내에 미리 예치할 필요없이 바로 환전해 국내증권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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