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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여성에게 '날아차기' 등 무차별 폭행을 저지른 중학생 모습. |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훈계한 40대 여성을 무차별로 폭행하고, 이를 촬영해 유포한 중학생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동한)는 지난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16)군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B군(1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C양(15)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3명 모두에게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B군은 지난해 12월 18일 새벽 4시 30분쯤 대구 서구 내당동 한 공원과 골목길에서 길을 지나던 40대 여성에게 시비를 건 뒤 발로 차는 등 수 차례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담배를 피우지마라는 여성 말에 격분해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당시 다른 범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으로도 알려졌지만,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여러차례 잔혹하게 폭행했다.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라며 "범행의 동기나 목적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엄단하지 않으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범행 당시 14~15세로 미성숙한 상태였던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보호자와 교사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양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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