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찾아가는 행정심판위원회 개최

  • 피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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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6-13 11:56  |  수정 2023-06-13 11:56  |  발행일 2023-06-13
경북교육청, 찾아가는 행정심판위원회 개최
경북교육청 전경<경북교육청 제공>

경북도교육청이 이번 달부터 청구인의 거주지로 직접 찾아가는 행정심판위원회를 개최한다.

행정심판제도는 도교육청 소속기관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는 수단 중 하나로, 비용이 들지 않으면서 위법성과 부당성까지 판단해 도민에게 효율적이고 편리한 권익구제 제도다.

그동안 본청 소재지인 안동에서만 행정심판위원회가 개최돼 경주·울진 등 거리가 멀거나 교통 여건이 잘 갖춰지지 못한 지역의 경우, 최대 하루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다.

이에 도교육청이 청구인의 거주 지역으로 찾아가는 행정심판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한 것.

회기별로 특정 지역의 행정심판 청구 건수가 많을 경우 등 필요시 개최하게 되는데, 시간적·경제적으로 상당한 편익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종식 교육감은 "찾아가는 행정심판위원회 개최에 따라 회의 준비, 위원 섭외 등 불편한 점이 있으나, 행정심판 제도의 접근성을 높이고 도민이 편리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기획했다"고 말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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