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세청, 서구 중리동 공장화재 피해 납세자에 세정 지원

  • 박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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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6-16 18:01  |  수정 2023-06-16 18:01  |  발행일 2023-06-16

대구지방국세청은 지난 15일 발생한 대구 서구 중리동 공장화재로 인해 직·간접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화재로 건물·기계장치·재화의 소실·훼손 등 직접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법인세 등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 집행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세무조사는 착수를 금지하고, 현재 진행 중인 경우에도 피해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중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거래처 등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도 납세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적극 검토해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

납부기한 연장 등의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신청(방문 신청은 가급적 지양)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대구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산불, 태풍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다가 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정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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