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본부세관, 추석명절 수출입업체 특별 통관 지원

  • 박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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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9-14  |  수정 2023-09-13 15:44  |  발행일 2023-09-14 제3면
긴급 원자재 등 24시간 상시 통관
관세 환급금은 선지급 후심사 예정
대구본부세관, 추석명절 수출입업체 특별 통관 지원

대구본부세관은 14일부터 10월3일까지 3주간을 '추석명절 특별통관 지원 기간'으로 지정해 운영한다.

대구본부세관은 이 기간동안 '추석명절 특별통관지원팀'을 편성해 긴급한 원·부자재와 제수용품 등 농수축산물의 신속 통관을 지원한다. 관세 환급금도 빠르게 지급해 수출업체의 자금 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

또한 추석연휴 통관 지연으로 인해 수출화물의 선적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한 24시간 상시 통관체제를 유지한다. 업무시간 내에만 허용되던 임시개청 신청은 시기에 관계 없이 전화나 구두로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추석연휴 기간 중 수출화물 선적기한 연장 신청도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역 수출업체의 자금 수요를 고려해 14~27일까지 2주간을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으로 정했다. 관련 업무 처리시간을 기존 오후 6시에서 오후 8시까지로 2시간 연장한다.
관세 환급금은 환급결정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환급금을 선(先)지급하고 명절 이후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구본부세관 관계자는 "신속한 수출입통관과 환급금 지급 등이 적절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세사, 보세운송업체 등 통관업무 종사자와 유기적 연락체계를 구축해 애로사항 발생 시 즉시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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