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할 국세, 전화 한통으로 확인하세요"

  • 박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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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9-19  |  수정 2023-09-18 14:16  |  발행일 2023-09-19 제12면
국세청, 18일부터 'ARS 국세 조회' 서비스

총 26종 국세고지서·국세 체납액 조회 가능
납부할 국세, 전화 한통으로 확인하세요
국세청 제공
"납부할 국세, 전화로 간편하게 확인하세요."

국세청은 전화 한 통으로 국세 고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국세고지 자동응답시스템(ARS) 간편조회' 서비스를 18일부터 시작한다.

이 서비스는 60대 이상 고령층 납세자가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고령층·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국세 납부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납세자는 ARS 전화(1544-9944)에서 간단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 종합부동산세 등 총 26종의 국세 고지서를 조회할 수 있다.

국세 체납액도 조회가 가능하다. 문자메시지로 가상계좌번호를 받아 인터넷뱅킹·은행 등을 통해 관련 국세를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이 서비스는 국세청이 결정해 고지한 세액만 조회가 가능하며 지방세는 조회할 수 없다. 또한 개인 사업자를 포함한 개인 납세자가 서비스 대상으로, 법인 납세자는 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디지털 취약계층이 편리하게 국세행정 업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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