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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
밍크고래를 잡아 재판에 넘겨진 일당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 송병훈 판사는 고래를 불법으로 포획해 수산업법 위반 및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선장 A씨 등 4명에게 징역 1년 6개월∼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다른 2명에게는 벌금 700만 원과 1천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또한 이들에게 각각 300만~600만 원을 추징하라고 명했다.
이들은 지난 7월 22일부터 28일까지 경북 포항과 영덕에서 작살을 이용해 밍크고래 6마리를 포획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4명의 피고인은 고래를 불법 포획한 혐의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포획한 고래가 6마리에 달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전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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