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40년 지기 흉기로 찌른 60대 여성 집행유예

  • 전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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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1-03 17:33  |  수정 2023-11-03 17:36  |  발행일 2023-11-03
술마시다 술값 문제 등으로 다툼 격화돼
법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청사 전경.

4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를 흉기로 찌른 60대 여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주경태)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8월 5일 친구 B씨가 운영하는 경북 포항시 남구의 식당에 찾아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값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벌였다.

다툼이 격화돼 B씨가 "우리 식당에 오지 마라. 친구고 뭐고 다 필요 없다"고 말하자 화가 난 A씨는 주방에 있던 흉기로 B씨의 목 부위를 2회 찔러 다치게 했다.

B씨는 119 구급대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져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재판부는 "B씨는 목 부위에 흉터가 남는 등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B씨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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