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임차인에 임대인 세급 체납·관리비 정보 설명해야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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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1-07 15:24  |  수정 2023-11-08 08:58  |  발행일 2023-11-07
국토부, 공인중개사법·하위법령 개정안 입법 예고
공인중개사, 임차인에 임대인 세급 체납·관리비 정보 설명해야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매와 월세를 알리는 전단지가 붙어 있다. 구경모 기자.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임차인 보호제도, 관리비 등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요 정보를 설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7일 "전세 사기 예방과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공인중개사의 중개 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거래를 위해 △임대인의 정보(체납 여부, 확정일자 현황) 제시 의무 △임차인의 정보열람 권한 △임차인 보호제도(최우선변제금, 전세 보증보험 등)를 설명해야 한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서명해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또 원룸·오피스텔 등 소형주택 관리비에 포함된 실제 세부 비목(일반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 사용료, 난방비, 인터넷 사용료, TV 사용료 등 )에 대해서도 임차인 등 중개의뢰인에게 자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중개보조원의 신분 고지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중개의뢰인에게도 설명해야 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임대차 계약 중개 시 충분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여 전세 사기와 같은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학생, 직장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소형주택의 관리비도 보다 투명하게 하려는 것"이라며 "임대차 계약 시 주요 확인사항에 대해 중개사와 거래당사자가 별도 서명토록 한 만큼 중개사고 및 분쟁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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